[아주로앤피] 생성형 AI(인공지능)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디지털 헬스'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헬스케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에 어떻게 의료데이터를 학습시킬지가 기술 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데이터를 익명 및 가명처리 할 것을 조언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 AI 산업은 연평균 약 37% 성장해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46%의 고성장으로 2026년 약 745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AI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실수를 방지하고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최근 당뇨병 관리 애플리케이션 '파스타(PASTA)'를 출시했다. 파스타에 탑재한 AI는 사용자가 착용한 연속혈당측정기(CGM)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혈당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한다.
CT나 MRI 등 촬영 결과 판독할 때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SK C&C가 개발한 AI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은 뇌 CT 영사을 수 초 내로 분석해 뇌출혈 위치와 이상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또 신약을 연구개발 할 때 AI가 화합물 탐색 및 단백질 결합 능력 등을 계산해 후보물질 발견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AI를 통해 환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한다면 원격 진료·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향후 보다 고도화 된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데이터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관한 모든 자료로 질병진단, 치료,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진료·처방과 같은 '진료 데이터'와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지급 내역 등의 '보건의료 공공기관 데이터'가 있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AI 기술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다. 하지만 의료데이터는 환자 개인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조계는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익명 및 가명처리 할 것을 조언했다.
방승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가명처리를 거친다면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생성해 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 이나 헬스케어 기업 등은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