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최근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각국의 우주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우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주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등 사실상 민사소송 절차를 거친다. 우주조약 등 국제협정이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3일 펴낸 뉴스레터 ‘우주에서의 분쟁: 국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114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1967)이 대표적인 우주 관련 조약으로 꼽힌다.
외기권(우주)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야 하며 우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조약 가입국에 부여해 민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했다. 물론 가입국은 우주로 발사한 물체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도 책임져야 한다.
우주손해책임협약(한국 제외, 1972년)도 있다. 발사 주체와 상관없이, 한 국가의 영토에서 또는 그 국가의 주도 아래 발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화우는 “협약을 어기더라도 조정에 강제성이 없어 분쟁을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민간 기업들은 주로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이다.
일례로 인도의 우주개발공사 격인 Antrix사와 위성제작사이자 해외 투자자가 많이 분포한 Devas 간 계약 취소 분쟁은 ICC와 인도 대법원을 거쳤다.
화우는 “기존의 국제협정은 구속력이 없는 성격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우주산업에 발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내에는 2007년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기준을 정하고 최대 배상액을 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발사할 땐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한 번도 법원에서 이런 분쟁 판단이 나온 적이 없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우주항공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율촌은 "이전부터 정부 부처 등에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항공 진흥기금 기획, 우주산업 법률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자문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면서 "축적된 네트워크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시장 성장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입법 및 제도 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