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조원 받아내겠다"는 '노태우 딸 노소영'…"정의 바로 서야"(종합)

홍재원 기자 입력:2024-04-16 16:17 수정:2024-05-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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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언급 추가) "가정 가치‧사회 정의 서는 계기로"

  • 최태원 SK 회장에 '현금 2조원' 재산 분할 요구

  • 이혼소송 2심 선고 다음달 30일…1심선 665억 그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가 다음달 30일에 나온다. 노소영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을 키워줬다는 세간의 시선대로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들의 항소심 법정 대면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2번째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것에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해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에 이혼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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