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백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정보를 빼낸 데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병원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SPC 허 회장은 1차례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또 검찰에게 “허 회장이 입원 중이니 출장 조사를 해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SPC는 검찰을 향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훈계까지 하다 결국 허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