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법조문화상 1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법인 등 단체가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만장일치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무법인 원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다.
또 ESG 경영이 대두되기 전부터 젠더와 성평등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인턴 프로그램 준비위원회 등 사내 주요 위원회와 이사회를 꾸릴 때 남녀 성비를 고르게 구성하는 등 남녀 변호사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재화된 인권 경영 덕에 법무법인 원은 ESG 컨설팅과 교육 등에도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김민후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는 “육아가 생각 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 변호사들에게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조계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ESG 경영에 따라 점차 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