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금융상품 방문판매 활성 위한 논의 계속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2023-10-10 13:32 수정:2023-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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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금융소비자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

Ảnh=Yonhap News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는데, 개정 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4일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이 개정됐다.
 
그러자 방문판매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이 생겨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관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방문판매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 등의 내용이 신설되며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한 보완과제도 엿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개정 법은 ‘화상권유판매’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화상권유판매’에 대한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적용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알릴 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개정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 권리 행사방법 및 절차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알리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에서는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복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험업법’ 관련 규정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법에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지만, 디지털금융 발전, 영업점 축소 등으로 영업점을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판매 방식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제도가 미비되거나 불명확하여 개성돼야 할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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