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어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자식 팔아 한 몫" 등의 혐오 막말을 적은 여러 게시글을 올려 유족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를 향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올해 초 김 의원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