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회사 직원들은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 규모는 매년 약 1조3000억원으로,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고강도로 단속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노동부 성남지청을 찾아 위니아전자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엄정·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위니아전자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의 종합 전자제품 제조사로, 대우전자의 후신이다. 1990년대 '탱크주의', '공기방울세탁기' 등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대우전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까지는 삼성, LG와 함께 '가전 3사'로 불렸다.
1967년 대한전선 가전부문으로 설립돼, 1974년 대우그룹이 인수 후 대우전자로 개명하면서 대우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꼽혔다. 그러나 IMF 사태 후폭풍으로 인한 대우그룹의 해체로, 동부그룹에 매각됐다. 당시 사명은 동부대우전자였다.
또다시 부침을 겪은 후 대유그룹이 인수한 이후 2020년 10월 7일 사명을 '위니아전자'로 공식 변경했다.
'대우'의 상표권을 보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계약이 2020년 6월 만료되면서 37년간 사용해오던 '대우'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니아전자는 국내에서는 '클라쎄', 해외에서는 '위니아'로 브랜드를 이원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