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한국세무사회 등의 감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짐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업무실적 내역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작성·제출토록 하고, 세무사등록부 및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토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등이 신설됐다.
나아가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도 도입됐다. 수임제한 대상자는 “5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고, 수임제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이다. 수임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년”이다.
보고서는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의무는 공직퇴임세무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모든 세무사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가 제출받은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해 수임제한 등 위법행위 등의 존재여부도 조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 비춰 한국세무사회 등이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해 공직퇴임세무사 등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징계청구·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대리의 범위에 ‘조세에 관한 신고’,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조언’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인을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과세결정이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는 전관예유를 근절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수임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5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직급 및 의사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관계 등 전현직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임제한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효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