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로드킬, 중앙선 침범…벌금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08 16:10 수정:2023-09-08 16:10
글자크기 설정
  • 도로 위 동물 사체 피하다 1명 사망 교통사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어 숨지는 ‘로드킬’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금 1000만원을 내게 됐다.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법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이런 형을 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뒷좌석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 B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고가 ‘로드킬’ 사체를 피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즉 운전 당시 도로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공소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해가 뜬 이후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고로 3명이 사상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데다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