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범 2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살해 위해 꾸준히 연습"

권규홍 기자 입력:2024-11-27 16:16 수정:2024-1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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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 재판부 "반성 취지 담은 편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 용서 받지 못해"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민주당 지지자인 척 접근해 사인을 요청하다가 돌연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이 대표는 응급차에 실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돼 장시간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해 개조하고, 본인 부동산 사무실 뒷마당에서 마네킹에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자신의 범행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몰두했으며, 살인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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