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6억-40명 보험사기…특별법, 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9-06 16:59 수정:2023-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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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차량 상대 고의 사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오래된 고급 수입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42명이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지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쫓아가 46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해자, 피해자로 각각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이동해 다녔다.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 시 차로를 이탈하는 차를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를 발견하면 쫓아가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본인 과실 ‘0%’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수입 차량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보험사기가 보험사는 물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사기,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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