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을 탄핵하는 ‘주민소환’ 제도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무능과 비리를 단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주민이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을 쫓아내는, 일종의 ‘탄핵’이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준비위는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도정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어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 그를 탄핵해 충북의 명예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준비위 대표는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으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120일 동안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법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이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맡고, 투표권 등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문소환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 투표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0 이상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충북 유권자의 10%인 약 13만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4개 이상 시·군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넘겨야 한다.
만약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단체의 청구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즉시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지는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무능과 비리를 단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주민이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을 쫓아내는, 일종의 ‘탄핵’이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준비위는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도정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어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 그를 탄핵해 충북의 명예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준비위 대표는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으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120일 동안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법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이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맡고, 투표권 등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문소환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 투표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0 이상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충북 유권자의 10%인 약 13만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4개 이상 시·군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넘겨야 한다.
만약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단체의 청구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즉시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지는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