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꿀벌이 사라지는 지구…양봉산업법 실천해야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 2023-05-19 14:08 수정 : 2023-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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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이 전멸하면 4년 후 인간 멸종"
20일 꿀벌의 날 맞아 그린피스+안동대 보고서 발표
양봉산업법 "꿀벌의 공익적 가치 커"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20일은 세계 꿀벌의 날이다. 2017년 국제연합(UN)이 전 세계의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5종’ 중 하나인 꿀벌은 현재 위기다. 꿀벌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직결돼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 시작된 ‘꿀벌 군집 붕괴 현상’(CCD·집단폐사)이 한국에서도 순식간에 나타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의 집단폐사=인류의 위기
벌 집단폐사를 막으려면 벌을 위한 꽃밭과 꿀의 원료가 되는 나무, 즉 밀원수(蜜源樹) 숲을 30만ha(3000㎢)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4㎢)의 5배 규모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은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꿀벌은 꽃가루 매개를 통해 세계 식량 생산의 30%가량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꿀벌이 모두 사라지면 인류의 남은 생존 시간은 4년이라는 예측도 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꿀벌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을 기후변화, 즉 기온 상승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200여년 만에 섭씨 1.09도 오르면서 벌이 동면에서 깨기 전 꽃이 피었다가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봄꽃 개화일은 과거 1950~2010년대보다 3~9일 빨라졌다”라고 설명했다. 꿀벌 동면과 개화일이 맞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5조원이 넘을 거라 추산된다.
 
협회는 지난 4월 기준 양봉 농가 벌통 153만7000여개 가운데 61%인 94만4000여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한다. 통상 벌통 1개에 꿀벌 1만5000~2만 마리가 사는데, 이미 141억~188억 마리의 꿀벌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도 꿀벌 집단폐사가 발생했는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78억 마리가 월동 중 폐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꿀벌 집단폐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꿀벌=공익”이라는 양봉산업법
우리나라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꿀벌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 “꿀벌의 보호와 관리가 국민건강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밝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이를 위해 양봉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산업 종합계획뿐 아니라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 양봉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밀원식물 조성에 대한 규정도 있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일 꿀벌의 날을 맞아 과연 국가와 지자체는 위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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