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의 이름,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렸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대체했다.
법원은 19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 판결, ‘제임스 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적도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격표지영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되는지,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 다툼이 많았다.
법무부는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상속 여부, 상속 후 존속기간 및 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을 우리말로 분명히 하고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 및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 민법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제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렸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대체했다.
법원은 19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 판결, ‘제임스 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적도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비디오 플랫폼으로 사람들 사이의 직접 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격표지영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되는지,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 다툼이 많았다.
법무부는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상속 여부, 상속 후 존속기간 및 침해 시 구제수단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을 우리말로 분명히 하고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 및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 민법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제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