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前특검 불구속기소…김무성 무혐의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 2022-11-15 16:00 수정 : 2022-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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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언론인 등도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영수 측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다" 주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아주로앤피]
14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허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수사 중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특검은 직무 관련성과 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과 이 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무성,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방문.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 비용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가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에 대해서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1년 2개월 만에 8명 중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와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직후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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