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 법안 마련해야 비극 막을 수 있어"

장승주 기자·변호사-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 2022-10-26 10:20 수정 : 2022-10-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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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전국 11개, 서울은 폐지...방재지구 지정 기준 조정 필요해

[사진=미리캔버스]

[아주로앤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가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배재현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물막이 설비 설치 의무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정비 △침수흔적도 작성·관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하공간 침수방지와 관련한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침수흔적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침수흔적도는 침수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현황·원인 등 피해정보를 작성·관리해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이다.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지하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출입구 방지턱 높이 설정,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누전·감전 및 정전 방지, 방수판, 모래주머니 설치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대피로 확보, 경보방송, 침수안내시설의 설치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지하상가, 지하도, 지하철 및 전철 등에 대해서는 시설별 기준 및 침수피해 방지대책들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빗물 등 유입으로 인한 건축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기구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침수 피해 예방 목적으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시행 중인 부산시 동래구·부산진구, 의정부시, 창원시, 충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이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는 2014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때 설치한 차수판은 2020년 집중호우 시 차수판을 설치한 곳에서 침수피해 신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냈다.
 

침수위험지구 표와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표 [사진=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 보고서 중 캡처]

보고서 말미에는 현행법이 가진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물막이 설비 설치 의무화 논의를 강조하나 민간건축물의 침수예방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며 “이를 건축 기준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전국에 방재지구는 11개소에 불과하다. 이번에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개의 방재지구 지정을 폐지해 현재 방재지구가 지정되지 않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당 지구 중 지하공간 침수와 관련 있는 침수위험관리지구는 2022년 10월 기준 전국 총 635개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현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단 3곳(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방배동)이다.
 
상습침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등)뿐만 아니라 2011년 우면산 산사태시 주요 침수피해지역인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 등 피해지역 역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다.
 
침수흔적도 관련해서는 “작성·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16년간 작성된 침수흔적도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67곳만 작성했는데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노원구만 11개 침수지구에 대해 작성했다.
 
보고서는 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기본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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