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플레이 '안나'[사진=쿠팡 플레이]
‘안나’는 지난 6월 24일 쿠팡플레이(OTT)에 공개된 6부작의 드라마로 배우 수지가 안나·유미역을 연기했다.
드라마 속 수지가 연기한 유미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소개됐지만, 일반적인 리플리 증후군과는 달리 자신의 거짓말을 인지하고 죄책감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안나의 삶을 살아간다.
리플리 증후군은 실제 병명이 아니라 '재능 있는 리플리씨'라는 미국 소설을 바탕으로 생긴 말로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현실이라 믿는 정신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고등학생 유미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자신감 하나로 미대에 진학하려 하고 학교 선생님과 연애하다 강제 전학을 가게 된다.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는 가치관의 유미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현실을 마주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쿠팡 플레이 '안나'[사진=쿠팡 플레이]
마지막화에서 결국 친했던 동아리 선배에게 안나(유미)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나는 미국에서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살해한 뒤 도망쳐 법적인 처벌 없이 살게 된다.
현실의 안나라면 어떤 처벌을 받고 결말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 알아봤다.
유미는 자신이 모시던 안나의 여권과 학위를 훔쳐서 달아난다. 유미에서 안나로 개명하고 안나의 학위를 자신의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해 취직한다.
쿠팡플레이 '안나'[사진=쿠팡플레이]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안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유미는 엄연히 사칭죄에 속한다. 현행법상 사칭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타인을 사칭해 사기, 명예훼손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안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취업, 결혼 모든 것을 안나를 사칭해 이뤘기 때문이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극 중 안나는 불쌍한 거짓말쟁이로 그려졌지만, 현실에서의 안나는 사기와 사문서위조를 범한 범죄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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