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달라, 연세대 직원 83명 1심 패소

한석진 로앤피기자 입력:2022-04-18 15:54 수정:2022-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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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직서 정규직된 직원들, 기존 정규직 수당 요구

  • 법원 "업무 일부 유사하지만 동일 비교집단 아냐"

[사진=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이 된 뒤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차이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했다.

연세대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이 된 뒤 “행정관리직과의 임금 차이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각자 4000만~5000만원대, 총 40억8000여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연세대가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이 직군으로 분류한 뒤 정규직으로 편입하고, 종전 정규직 직원을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하면서 시작됐다.
 
두 직군에는 각기 다른 보수 규정이 적용됐고, 행정관리직이 행정사무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이에 행정사무직 83명은 지난해 1월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받지 못한 통합·정근 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이들은 “행정사무직이라는 직군은 우리 의사와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이라며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업무에 같은 임금을 달라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우선 담당 재판부는 “행정사무직이라는 직군은 사회적 신분이다”라는 원고들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 사무 직렬 분류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은 같은 비교집단에 속한다”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 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그간 법원은 직렬 간에 이동 가능성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판단했지만, 임용경로가 애초에 다르고 이후 이동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 역시 “행정관리직 임용 절차가 행정사무직보다 더 엄격하고 어려우며, 행정관리직의 근속연수가 높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행정관리직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성격이나 내용이 행정사무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업무가 유사한 점은 존재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같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난 2019년 대법원 판례(2019년 3월 14일 대법원 선고 2015두46321 판결)를 따라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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