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부총리 2명을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부총리 명칭을 경제, 사회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주관하는 업무의 성격상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부총리를 각각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로 부른다.
정부조직법 제19조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고 규정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부총리는 각종 사회부처들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경제 관련부처들과 달리 독립적 성격이 강해 정책 조율에 필요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회정책의 수립·추진, 주요 사회 현안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비경제 부처 간 효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사회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총리제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게 하려한다”고 밝혔다. 이후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에서 부총리 제도를 없애면서 교육부총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는 사회부총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비경제정책 분야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초대 사회부총리로 임명했다.
실제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유고 시나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의전서열도 경제부총리 다음인 12위이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사회부총리가 개최·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한다. 의제는 각 부처에서 발표를 앞둔 큰 정책이나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개별 부처의 요청이나 교육부의 제안으로 선정한다.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회의를 통해 각종 사회적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