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국정 현안의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계획·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재해 있던 여러 경제 부처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게 한 것이 경제부총리의 시초다.
정부조직법 제19조 제1·3항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총리 2명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이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서열 1위 장관이다. 의전 상 자리 배치(대통령 왼쪽)도 이를 따른다.
경제부총리는 또 국무총리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갖는다. 의전서열은 11위다. 10위는 감사원장, 12위는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이 필요한데,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은 국무총리에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87조 제1·3항)
이후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65조의2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부조직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는 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위원장 △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62)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주요 경제요직을 거쳤다.
국제경험으로는 1999년 세계은행(IBRD)에 파견됐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다.
기재부 1차관 시절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를 도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입안부터 발표까지 추 후보자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무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대구 달성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세부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추 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알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되어 당면 현안인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