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법관 변호사개업 금지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2022-02-14 11:00 수정:2022-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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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박병대 전 대법관, 김앤장 行

  • 사법정책연구원 '전관예우 규제방안 보고서'

  • "개업 소득 대체할 제도 보완 필요"

 

[사진=연합뉴스]

대법관의 대형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2기)과 김소영 전 대법관(57·19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관이 되기 전 “퇴임한 뒤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대형 로펌을 택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퇴임 이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법조계에서 근무한 30년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공익적인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결코 제 개인적인 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애쓰는 그런 행보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21년 10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정희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관예우에 국민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사실 대법관들은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틀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생각도 들어서 그런 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의 영입은) 일정 부분 대법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대법관의 대형 로펌 취업이 반드시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김앤장도 산하에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를 두고 다년간 공익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져왔다. 故 이홍훈 전 대법관의 경우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하여 공익단체를 이끄는 등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형 로펌 취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홍성훈 감사는 “퇴직 퇴법관의 로펌 취업 자체가 사법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활동 계획을 묻거나, 개업포기 서약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발간 사법정책연구원의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서도 5단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단계 진입 사전봉쇄 : 개업제한, 로펌 취업제한 △2단계 수임 단계 : 수임·소송대리 제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3단계 사건배당 단계 : 기피 ·회피·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4단계 비성작상적 변론 규제 : 그림자 변론·전화변론·관선변호 △5단계 전관 정보제공형 규제 : 수임, 사건처리 정보 공개 등이 그것이다.
 
특히 1단계와 관련해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대법관 등 최고위직 법관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법관들조차 자기 동료가 남아 있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며 “다수의 퇴직 대법관들이 상고사건의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해외사례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힘든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홍성훈 변호사는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해 최고위직 법관인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언젠가는 금지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신 원로법관제도, 상근조정위원, 석좌교수 등의 변호사 개업소득을 대체할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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