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현장투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김민성 인턴기자 입력:2022-02-09 11:07 수정:2022-0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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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 급증… 문 대통령 "투표권 보장안 마련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코로나 확진자가 현장투표 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가 투표 종료 이후 시간대를 이용해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도 △대선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투표와 사전투표 종료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안을 정개특위에 보고한다. 사실상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사위 처리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 투표 일정(다음달 4~5일) 이후 3월 6일부터 선거일인 9일 사이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다.
 
정부 전망대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명에 달할 경우 5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고, 공정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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