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진걸 상대 소송냈다 패소... 막판 소취하 거부당해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2021-12-23 18:00 수정:2021-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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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걸 "지난 2005년, 나경원 의원이 정봉주 의원 찾아가 '감사빼달라' 청탁"

  • 나경원 "허위사실" 고소... 法 "2011년 정봉주 유사취지 인터뷰 있어" 안진걸 손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前미래통합당(現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前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17일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 에 낸 기고 (『[안진걸의 민생속으로] ‘유치원 3법 방해-사학-비호’, 나경원-황교안을 어찌하리요?』)를 통해 `나 前의원이 2005년도 홍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신학원은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나 前의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다.

또 같은 달 8일 인터넷방송 ‘한겨레TV’의 인터뷰(『[영상+]‘읍참나속’에 당한 나경원,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ft. 안진걸 소장)』)에서도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홍신학원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한 게 또 팩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나 前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안 소장)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 前의원이 정 前의원에게 청탁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정 前의원이 2011년 10월 언론에 `당시 나 전 의원 이야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나 前의원은 정 前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2012년 4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나 前의원이 소속 정당이 다른 정봉주 의원실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나 前 의원이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 前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대해 해명했던 점, 정 前의원 입장에선 이를 청탁으로 인식했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점을 볼 때 안 소장이 기고 및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정 前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 前의원은 지난 6월 안 소장이 인터넷방송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자녀들의 대학입시나 성적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기했다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 금액을 3,000만100원에서 1억 100원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종전 청구원인과 추가된 청구원인은 그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분쟁으로는 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2020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 청구 변경을 했고 두 청구의 심리대상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나 前의원은 2년 만에 선고 공판이 나온 이번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소취하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안 소장은 나 前의원이 패소를 의식해 소취하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소취하부동의서를 냈다. 소취하서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제기를 취소하기 위한 문서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 제1항, 제6항)

결과적으로 안 소장이 승소하면서 소송비용 등을 나 前의원 측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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