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원… 가까스로 시장직 유지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2021-12-22 17:10 수정:2021-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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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김 시장에 대한 검찰 항소 기각...원심 유지

  • 1심 법원은 벌금 80만원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이번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호별 방문이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하여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가 있다.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

김 시장은 이날 "많은 시민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이를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1심은 지난 7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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