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의 회사(ESI&D)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질보전특별지구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아파트를 지었고, 그마저도 건설 허가 당시 내건 최소한의 조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지었다고 해도 준공이 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분양까지 성공정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특혜와 부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계속해서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애초 이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한 최씨의 ‘마법’은 과연 어디에서 나와 어디까지 통했던 걸까?
장모의 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는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근거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최씨가 개발한 공흥리 885번지 일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다. 환경부가 고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I권역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800㎡는 3~4층 정도 높이의 빌라 한 동 크기다. 아파트 건설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는 물론 저층 빌라마저 건축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최씨는 버젓이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최은순씨가 지은 아파트는 350세대로 모두 네개 동이며, 한 세대의 전용면적은 평균 84㎡, 평균 공급면적은 110㎡다. 총 면적은 2만2000㎡이며 이 가운데 공원과 도로을 제외한 순수 단지면적만 치면 1만6000㎡다. 법을 위반한 시설이란 점은 명백하다.
■ 사업승인 조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마저도 설치 안 한 尹 장모
양평군은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동 사업부지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수질을 5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사설)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을 내준다는 것.
개인(사설)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어도 아파트 개발이 위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지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변명거리 하나를 만든다는 점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
하지만, ESI&D는 그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 개인(사설)하수처리시설은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지금도 350세대 600여명이 배출하는 생활오수는 그대로 한강상류, 팔당 상수원으로 버려지고 있다.
강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데 윤 후보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며 “이제 양평 게이트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특혜를 받은 최씨의 개발사업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