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굴 위해 헛소문까지.." 윤석열 장모 아파트 허가, 양평군 曺野의 합작품?

김민성, 장용진 기자 입력:2021-12-14 10:12 수정:2021-1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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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개발은 5년 만에 거부, 이유는 "주민 반대"

  • "이주 대책 없이 수용당한다" ... 당시 퇴직 공무원 등이 반대 부추켜, 지금도 사실로 믿고 있기도

  • 시민단체, '공흥지구 개발의혹' 최씨 고발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양평군 공흥리 885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온갖 특혜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소지다. 최씨는 맹지나 다름없는 야산을 헐값에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지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양평군 공흥리 456-20번지 일대는 LH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던 곳이다. LH의 사업은 양평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LH는 5년이나 사업에 공을 들였고, 사업부지를 옮기는 등의 차선책까지 제시했지만 뜻을 접어야 했다..

반면 최씨는 여기서 800m 떨어진 토지의 민간아파트개발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승인받았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너무나 간곡했던 최씨의 소원을 '온 양평군이 나서서 도와 준' 격이라도 된 걸까.

 

지난 2011년 7월 18일 LH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취소됐다. [자료=김민성 기자]

지난 2006년 LH는 양평읍 공흥리 456-2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625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공공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2011년 7월 승인이 취소됐다. 이 지역은 최씨가 민간사업으로 개발한 공흥리 산84-2번지(現 공흥리 885번지)에서 8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그 후 LH는 대안으로 양평읍 공흥리 595-24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토지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은 “시가지보다는 외곽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극심하게 반대했고 결국 지역도 공공개발지역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공문에는 주민들이 ‘시가지보다는 외곽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후보지로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다. LH가 공공개발부지로 선정한 456-20번지와 595-24번지는 양평 시가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개발이 취소되고 약 두 달 후인 2011년 8월쯤 최씨 소유의 회사 ESI&D는 민간개발을 제안했다. 그 대상은 양평군 공흥리 산84-2번지 일대. 두 달 전 극심한 주민들의 반대로 임대주택건설이 무산됐던 지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지역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과 최씨가 제안한 사업의 결과는 달랐다. 최씨는 시가지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개발이 취소된 부지와 1㎞도 채 안 되는 거리의 땅에 민간개발사업 허가를 받았다.
 
5년을 끌었던 LH의 공공개발과는 달리 양평군은 최씨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1년 만에 승인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민간사업개발은 승인까지 2~3년 정도 걸린다”며 “최씨의 사업계획을 불과 1년 만에, 그것도 얼마 전 주민반대로 개발사업이 취소된 땅에 민간개발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대책 없이 수용당한다" ...2011년 공흥리를 뒤집어 놓았던 소문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실재로는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오마이뉴스(13일자)는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2010년 무렵 양평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양평군이 LH(당시 주택공사)의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양평지역 언론은 반대가 있었던 사실은 맞다면서도 토지소유자나 퇴직 군청 공무원 등 일부가 지역 분위기를 과장해 '극심한 반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형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몇몇 지역유지들이 '헐겂에 수용이 된다', '이주대책도 없다더라'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실재로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당시 소문이 담고 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011년 양평 공흥3리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동부중부신문] 

■ 농지법 위반까지?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ESI&D는 2006년 12월 6일 공흥지구 일대 임야 1만6550㎡를 샀다. 같은 달 28일엔 최씨가 개인 명의로 농지 2965㎡를 매입했다. 이때 최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며 매입목적을 ‘농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가 공개한 최씨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보면 2006년 12월 최씨는 양평군에 “콩과 옥수수 등을 심어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8월, 양평군은 ‘2020년 양평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외부에 공개했다. 양평군이 도시개발계획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에 농사를 짓겠다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지역을 사들인 것이다.
 
이후 최씨는 2011년 농지 46㎡를 추가로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계획서엔 “현재 농업기계가 없고 영농경험도 없다”고 작성했다. 지난 2006년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지구 일대 농지를 매입했으나 5년 동안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경찰, 윤 후보-장모-양평군 연결고리 찾는 데 집중
△‘개발부담금 0원’ △‘농지법 위반’ △‘양평군의 특혜 의혹’ △‘사업기간연장 소급 허가’ 등 최씨의 공흥지구 개발에 얽힌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과연 이 같은 의혹들이 양평군의 묵인이나 관여 없이 가능했을까. 여권에서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30일에는 최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양평군이나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입하지 않고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리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사를 안 짓고 아파트를 지은 것 아니냐”며 “완전히 양평군을 속여 공무집행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양평군과 짜고 농지를 사들이는 단계에서부터 특혜와 불법이 있었던 것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최씨를 입건했다. 이후 이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윤 후보와 최씨, 그리고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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