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자 사는 독신자도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혼자서도 자녀를 기를 능력이 충분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친양자란, 생물학적으로 친자는 아니지만 친자와 권리의무관계가 똑같은 양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9일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 3자에게 유증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족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독신자를 포함해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 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독일,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의 입양을 허용한다)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될 경우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기준은 특별히 엄격해 진다. 통상의 입양에서는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상황과 양육 능력을 필수 고려요소로 정하고 있지만 독신자의 경우는 이 외에도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심사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보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더불어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을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 45의9제3항 신설) 조사하도록 의무조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친인척이 미성년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라서 안 되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화돼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법무부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1979년부터 시행돼왔다. 유언 등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