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2021-10-28 10:04 수정:2021-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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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법관탄핵' 임성근 파면 여부 28일 결정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늘(28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 지난 8월까지 공개 변론을 여는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이어왔다. 8월 10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친 뒤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이는 평의를 반복하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을 벌여 왔다.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은 28일 오전에 최종 집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가지 이상의 버전으로 결정문이 만들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적용됐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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