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오는 28일에 내려진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前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임 前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약 8개월만이다.
임 前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사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前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하는 등 헌법이 정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과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원칙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당시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6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악용해 특정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진행에 개입하는 등 재판에 간섭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탄핵을 당할 행위를 했느냐'는 점 보다 '이미 퇴직한 판사를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다. 탄핵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현직에서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한 판사에 대한 탄핵은 실익이 없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다뤄져야 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야 말로 진정한 실익'이라는 견해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지국장 사건 외에도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와 2016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현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직권의 존재'를 전재로 하고 있는데, 선임법관이라고 해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직권의 부존재) 때문이었다.
다만, 1심 법원이 '위헌적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며 탄핵대상에 포함된다'는 절충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단순 탄핵결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퇴직한 날짜에 파면된 것으로 인사기록이 수정되며 공무원 임용 등에서 제한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