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혐의 檢 출신 변호사, 1심서 무죄

송다영 기자 입력:2021-09-30 17:26 수정:2021-09-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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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로앤피]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친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친구인 B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목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수사기록)를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견서에 C씨의 범죄사실과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음에도 A씨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주고받음으로써 두 사람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사건 피해자 D씨가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C씨 사기 사건 피해자 D씨가 다른 경로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B 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그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계속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C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되기를 바랐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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