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송다영 기자 입력:2021-09-16 18:43 수정:2021-09-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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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이 인정돼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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