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