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DNA 및 혈액형 증거 분명"…구미 여아 친모 석씨 '징역 8년' 선고

안동현 기자 입력 : 2021-08-18 18:48 수정 : 2021-08-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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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김천=연합뉴스) 


구미 여아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출생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혈액형과 DNA를 비롯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임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숨진 여아의 주검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받는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일관적으로 부인해왔다. 석씨는 자기가 낳은 딸과 석씨의 딸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은 2018년 3~4월 산부인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석씨는 자신과 숨진 여아의 DNA가 일치하는 것은 '키메라 증후군'(한 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신이 출산한 사건 여아를 혼자 또는 제3자와 어떻게 산부인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피고인이 자행한) 범행의 세부적인 동기, 방법까지 전부 증명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증거불충분에 대한 석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바꿔치기 과정에서 "제3자의 범행이 배제되는 걸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석씨가 피해 여아의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DNA 검사에서 석씨가 아이의 친모일 확률은 99.9999%로 나왔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4차례 걸쳐 DNA 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숨진 여아의 혈액형(AO)은 석씨(BO)에게서 나올 수 있지만, 석씨의 딸 김씨(BB)와 김씨 전 남편(AB) 사이에선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류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경우, 과학적 증거 방법으로 증명된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숨진 여아가 키메라증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키메라증(chimerism)은 한 사람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친자관계인데도 친자가 아닌 것처럼 판정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있어도 친자관계가 아닌 사람이 유연하게 친자로 오인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없다"며 석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석씨는 숨진 여아가 발견됐던 올해 2월 10일 하루 전인 9일 김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뒀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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