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오롱의 ‘인보사 의혹’ 속행 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제약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에서 선수금(업프론트피)을 ‘일시 매출’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 상의 이익을 얻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에 맞춰 선수금을 ‘안분’(같은 비율로 나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추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 매출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는 등 회계원칙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및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시나타나베제약에 인보사 기술수출을 했을 당시, 코오롱에 대한 회계 감사의 책임자였던 회계사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당시 코오롱 측이 미츠비스나타나베제약에 대한 선수금 계약 후 ‘추가의무’가 없어 매출을 일괄적으로 인식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씨는 이날 “(인보사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금인) 25억엔(약 273억원)에 대한 수익인식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서 “(코오롱과 미츠비시나타나베제약의 계약 간) 추가의무가 남아있으면 안분해서 계산을 해야 하고, 추가의무가 없으면 일시에 인식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코오롱과 미츠비시나타나베제약 간 오갔던 문서 자료를 공개하며 “선수금 계약을 수행한 후에도 (코오롱이 미츠비시나타나베제약)에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라이센스’ 문건에 따르면 코오롱에게는 미츠비시나타나베제약에 대한 추가의무가 있어, 계약 선수금에 대한 수익을 일시 매출로 한 번에 잡을 수 없다. 계약 기간에 대응해 수익 인식을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씨에게 “회계 감사 당시 추가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긴 라이센스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도 추가의무가 없다고 설명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씨는 이에 “그렇다”고 하면서도 당시는 수익인식의 방식이 첨예한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약 선수금을 2016년 회계연도에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회계에도 부정적이라며,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 논리에 변호인은 당시 라이선스 계약에 “미쓰비시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임상 개발, 임상 승인 등 라이선스 제품의 일본 내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쓰여 있다며, 선수금 계약 이후의 연구 개발 책임은 미쓰비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추가의무’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VDR(Virtual Data Room, 가상데이터룸, 온라인저장장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의무라고 하기엔 사소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선수금 처리 방식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식의 내용을 해당 회계법인은 인지하거나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와 관련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