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재상고심서 징역형

송다영 기자 입력 : 2021-07-08 19:05 수정 : 2021-07-08 19:05
폰트크기조절링크

[남재준,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더불어 기소됐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 원에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상고심 판단의 쟁점은 ▲국가정보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장이 불법영득의사와 국고손실인식 하에 前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국정원장들이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을 유죄로 판단해 세 사람 모두 감형했다.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 원은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트위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웨이보 카카오톡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