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장은영 기자 입력 : 2019-02-19 11:26 수정 : 2019-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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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환경부 압색 과정서 문건 확보

2018년 11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김은경 장관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9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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