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안희정 측 즉시 상고…“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해”

장은영 기자 입력 : 2019-02-01 18:00 수정 : 2019-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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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형 너무 과도하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은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면서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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