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핵연료세 도입 법안 발의

최신형 기자 입력 : 2019-01-28 17:31 수정 : 2019-01-28 17:31
폰트크기조절링크

"폐로 원전도 과세대상 포함"…"핵연료물질 가액 10% 납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원자로에 삽입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가 신설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이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영구 정지된 발전소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발전량(kWh당 1원)' 수준이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0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2500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4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17년 기준보다 55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핵연료세는 연간 900억 원 정도가 세수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1개 현에 핵연료세가 있는 일본은 원자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트위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웨이보 카카오톡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