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상습폭행 재판 연장해달라”…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

조현미 기자 입력:2019-01-23 00:00 수정:201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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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3일 항소심 공판서 결정 예정

조재범 사건 일지.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ajunews.com]


검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상습폭행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을 끝내지 말고 계속 열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수원지법 형사4부에 ‘해당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습폭행 피해자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상습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정도 밖에 안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심 선수는 지난달 17일 해당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조 전 코치가 받는 상습상해 등 혐의는 이미 심리가 끝난 상태로, 지난 14일 선고 공판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다 검찰 요청으로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23일을 속행공판 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속행공판에 재판 기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기일을 연장하면 재판이 추가로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3일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은 재판부가 형사사건 선고를 내리기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 형량 등을 요청한다.

조 전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조 전 코치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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