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의혹 조재범 ’상습폭행’ 사건 30일 항소심 선고

조현미 기자 입력:2019-01-24 13:33 수정:2019-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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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3일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오는 30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3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낸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속행 요청은 재판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성폭력과 관련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번 재판에서 다룰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때린 폭행 사건 3건 가운데 1건이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선고가 이뤄질 이달 30일까지 관련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한 채 판결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재범 전 코치는 상습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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