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판사 순위조작 '비방'도 명예훼손 판단

한지연 기자 입력 : 2019-01-14 10:28 수정 : 2019-01-14 10:28
폰트크기조절링크

출판사 대표 이모씨, '문학동네' 댓글알바·순위조작 등 의혹 제기
1심 '법인'의 명예는 훼손될 수 없다...무죄 선고
2심·대법원, '법인'도 명예 가질 수 있다...유죄

[아주경제 DB]


‘출판사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허위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출판사 대표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법인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 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로 인정하되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그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 등의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썼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에 국한된다. 1심 법원은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인도 충분히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해당 글이 문학동네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이씨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위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웨이보 카카오톡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