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범인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송종호 기자 입력 : 2019-01-08 17:11 수정 : 2019-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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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격 사건 법인 성병대(가운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6년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병대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번동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모 경감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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