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139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전국 4명이었으며,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은 각각 3명, 36명 이었다.
또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으며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측은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