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11시간 고강도 조사…검찰 기소 가능성은?

김봉철 기자 입력 : 2018-12-05 00:01 수정 : 2018-12-0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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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트위터 계정 관련 의혹 부인한 듯

이재명 경기도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께 귀가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른 뒤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오전 검찰 출석 당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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