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보석 취소 요청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1-14 18:12 수정 : 2018-11-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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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황제보석'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황제보석’ 논란의 주인공인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언론 보도 등을 봐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으로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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