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채이배 “감사원이 적발하고도 국고로 못 거둬들인 돈 329억”

신승훈 기자 입력 : 2018-10-22 15:40 수정 : 2018-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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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변상·시정 안 이뤄져...국고 환수 못한 금액만 10억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 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 미이행 금액은 총 329억원이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회계 관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해 국가 기관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이 손해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판정이다.

시정요구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으로, 예컨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부담금의 부과‧환급을 잘못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변상판정의 경우 1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41억원이었고, 시정 요구를 받은 기관이 시정 요구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수는 53건으로 미이행 금액이 총 287억원에 달했다.

이행 기간을 10년 이상 넘기고도 변상‧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원의 변상판정 2건은 감사원 처분 10년을 넘기고도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0억원이다.

미이행 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압류채권대금 부당지급’ 변상판정이다. 2000년에 3억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억35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미납부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 직원의 추징금 15억원 횡령사건이었다. 해당 직원은 2009년 횡령금액 14억원에 대해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5000만원만 납부한 채 13억원 가량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적발하고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감사원이 미이행 금액의 체납 업무를 위탁한 국세청의 추징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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