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동원해 각종 '잡일'…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송치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0-05 09:51 수정 : 2018-10-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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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 회장 일가 추가 '갑질' 실태 확인

[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회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 회장은 경비원과 계열사 직원들에게 강아지 산책이나 배변관리, 손주 놀이터 모래 공사 등 각종 잡일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행태를 공개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직원을 자신의 집의 경비로 배치하고 급여와 자택공사비용 약 16억5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이자 조 회장이 공동 대표인 정석기업 직원들은 조 회장 자택에 수시로 동원됐다. 정석기업은 경비용역 대금 16억1000만원과 자택공사비용 4000여만원을 조 회장 대신 낸 곳이다.

정석기업 직원들은 조 회장 자택의 배수관 보수, 지붕 마감공사, CCTV 설치, 와인 창고 천장 보수, 페인팅 보수 시공, 화단 난간 설치, 보일러 보수 등의 일을 하는 데 동원됐다.

또 조 회장 손주들을 위해 자택에 모래놀이터 만들기나 강아지 산책, 배변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나무 물주기 등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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