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노동자 해고는 불법"…7년 소송 '종지부'

한지연 기자 입력:2018-10-04 16:23 수정:2018-10-04 16:23
글자크기 설정
  • 유성기업 근로자, 노동쟁의 기간 때 해고됐다가 복직

  • 복직 후 또 다시 해고…법원 "유성기업, 재량권 남용"

  •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노조탄압 혐의로 징역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쟁의 기간에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복귀시킨 뒤 또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노조파괴’ 사태를 둘러싼 7년간의 법정 다툼이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성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의 노동자가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기간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쟁의행위를 하게된 근로자들의 동기, 직장폐쇄 등 사측의 위법한 조치, 1차 해고처분 취소 및 재차 이뤄진 해고사유 등을 종합할 때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야간 근무를 없애달라며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했다.

사측은 처음엔 노조의 요구에 합의했지만 나중에는 이를 반대하면서 직장폐쇄, 기업노조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했다. 그해 10월에는 불법파업, 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노조관계자 27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판결을 받은 뒤 전원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도 직장폐쇄 및 노조원 해고 등 노조 탄압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둔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돼 종업원 700여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피스턴 링과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해 미국 크라이슬러사, GM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