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첫 영구제명 결정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0-01 16:58 수정 : 2018-10-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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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징계 받고 또 다시 징계…변협, 징계위원회 거쳐 영구제명 결정

[사진=대한변협. 아주경제 DB]


대한변호사협회가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심각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중 가장 센 처벌로, 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구제명이 결정된 한 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지난 6월까지 세차례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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